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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본] 촬영일정 변경에 관하여
기획팀
2019.07.01 16:38 | 조회 96

물론입니다

, 귀원과 당사가 협의 확정한 촬영일은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촬영 당일 일방적 연기는 불가합니다.

2회 이상 연기하거나 촬영 당일 연기시 당사는 해당 영상 제작비의 20%를 취소에 따른 업무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장비와 차량이동 등 촬영을 위한 준비는 오전부터 시작됩니다.